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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뉴스1 |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토목공사·건축공사 등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더불어 공사는 지난 2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전문 건설업자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은 종합·전문건설업계별로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농어촌 분야 건설공사에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가 원활히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