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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며 배달 오토바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건 수준에서 2019년 약 2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인 오토바이(50㏄ 미만도 포함)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륜차 보험은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50㏄미만 ▲50㏄~100㏄미만 ▲100㏄~ 250㏄미만 ▲250㏄이상 등 크게 네 개의 할증 구간을 적용하며 보험사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간을 나누거나 배기량 기준을 소폭 조정하기도 한다.
배기량이 낮은 구간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며 250㏄를 초과하면 이륜차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된다.
가입자는 이륜차 운용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이륜차 보험은 목적에 따라 ▲가정용 및 출퇴근용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대여 등 네 가지의 용도를 구분한다.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이용하는 모터사이클은 가정용 및 출퇴근용 보험으로 가입한다. 음식이나 물품 등을 배송하는 생활 물류업 목적의 운송 보험도 있다.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은 유상운송 보험을, 자영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배송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비유상운송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모터사이클 대여 업무를 위한 보험도 있다.
현재 (비)유상 보험은 아직까지 의무 가입이 아닌 특약 개념이다. 그러나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점부터 이를 여러 차례 고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정용 및 출퇴근 용도 보험을 가입하고 유상운송 업무를 하면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해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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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KB손해보험 vs ‘보상 풍부한’ DB손보
배달오토바이보험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상품이 대표적이다.
KB손보 배달오토바이 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하는 시간 동안만 지불하면 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상 상품이라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KB 이륜차 보험 가정용 보험 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상운송 보험료는 최초 1시간 기본요금 외에 10분 단위로 추가 부과된다. 일하는 시간 동안만 지불하면 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며 부상 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1사고당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당 2000만원은 의무가입이다.
DB손보의 참좋은오토바이보험은 보상 내용이 풍부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도 탑재했다. 보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 관련 담보 중에서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 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돼 고객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질적인 사용연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