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일 부여 개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독자제공
4.15 총선 당일 부여 개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충남 부여지역 투표지분류기의 오류가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1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에 충남 부여군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후보의 표가 섞인 게 발견돼 재분류를 했다는 개표참관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혼표에 의한 재분류를 인정했다. 투표지분류기 분류 오류가 선관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례다.

머니S가 당시 제보자인 개표참관인의 증언을 토대로 개표장의 CC(폐쇄회로)TV의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했던 부여군 옥산면의 사전투표지가 섞여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분류를 했고, 당초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 관계자가 찢는 모습도 선명하게 나왔다.


지난해 5월 취재 당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습도 등으로 분류기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며 “재분류를 했다면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모른 척했다. 잠시 후 이 관계자는 “해당 투표지분류기를 맡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재분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타 기관 공무원인 책임사무원 B씨가 미분류 12번칸과 11번 후보 칸의 투표용지를 혼표해서 재분류했다”고 둘러댔었다.

당시 B씨는 “12번 칸은 재분류대상 칸인데 내가 왜 섞겠느냐”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선관위 측이 B씨 등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했다는 말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김소연 변호사는 공용서류훼손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수사과정에서 해당 선관위 직원이 ‘혼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면상의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됐던 청양군지역 사전투표용지. /사진=독자제공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됐던 청양군지역 사전투표용지.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7월에는 부여와 같은 선거구인 청양군지역의 사전투표용지가 찢어진 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됐고, 선관위는 일련번호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출력 도중 투표용지 걸림현상(jam)이 발생해 인쇄가 중단됐으며, 투표용지발급기의 앞․뒤 커버를 열고 롤용지를 정렬해 다시 작동하였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 1매가 재출력 됐다”고 해명했다. 일련번호가 부여된 본투표지와는 다르게 사전투표용지는 같은 일련번호로 중복출력이 가능함이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기계에 오류가 있다면 사람이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소모적인 부정선거 공방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로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