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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어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60년대 대학 재학 중 4·19 혁명에 참여한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0년 4월19일 건국포장을 받았고 열흘 뒤인 29일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981년 8월9일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39% 만취 상태였다. 당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5월20일 A씨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 안장대상이 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관리소장은 이를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근거로 국립묘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22일 통보받은 A씨는 이에 불복했다. 음주사고를 냈지만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도왔고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미루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달랐다. A씨가 주장을 고려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1년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았다"고 지적하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데다 A씨가 사고 후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희생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을 갖췄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