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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7.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9일 시작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에 현직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했던 이 부장은 법무부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심문하겠다는 취지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판사사찰 문건의 작성경위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출석과 비공개 심리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비공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 달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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