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40대 여성이 어린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1(뉴욕 데일리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40대 여성이 어린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1(뉴욕 데일리뉴스)
기록적인 폭염이 미국을 연일 강타하는 가운데 40대 여성이 어린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던 후아나 페레즈 도밍고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2세 여아를 차에 싣고 어린이집으로 출발했다. 당시 어린이집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페레즈 도밍고는 차량에 아이를 잠시 둔 채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페레즈 도밍고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것은 무려 7시간 뒤였다. 그새 비극이 일어났다. 차량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이는 무더위에 지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당시 기온은 33도였으며 햇볕에 방치된 자동차는 10분 만에 외부온도보다 20도 이상 뜨거워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페레즈 도밍고는 어린이집이 문이 열리기 전 아이를 차량에 둔 채 잠시 집에 들렀다가 아이와 관련된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등·하원 도우미로 채용됐지만 운전면허조차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페레즈 도밍고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고 아동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1년에 38명"이라며 "창문이 닫힌 차 안은 단 몇 분 만에 65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