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상안전요원 A씨가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상안전요원 A씨가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수상안전요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안전요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9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공공수영장에서 이용자 B씨가 수영 중 의식을 잃고 익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감시탑이 아닌 주변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위치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에서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며 불의의 사고가 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주의의무위반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재판부는 "A씨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A씨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B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감시탑이 아닌 그 근처 의자에 앉아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평소 수영장 바닥 깊이 가라앉은 상태로 잠영을 즐겼으며 사건 당일에도 잠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영장에는 4~5명의 이용자가 수영하고 있었고 A씨가 B씨만을 계속해서 주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B씨가 잠영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A씨가 감시탑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