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씨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생의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행위는 시기, 목적, 동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5일 뒤인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상중에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라며 이 여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