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BC 드라마 '설강화' 제작진과 방송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JTBC 제공 |
그는 "단순히 북한 사람이나 중공 사람이 아니라 간첩이라는 것이 문제다. 간첩은 적성국가에 잠입해 적성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사람이다. 이건 창작을 따질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JTBC 사장과 '설강화' 작가 및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히며 "이는 현존하는 국가보안법 모든 조항을 위반한 국가반역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방영을 즉시 중단시키고 제작 및 방송을 결정한 JTBC 사장과 '설강화' 작가 및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이어 "'설강화'의 극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군부정권 시절의 대선 정국"이라며 "이 배경에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 폄훼 비판에 대해서는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지난 1·2회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JTBC는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역사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