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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던 A씨는 예전에 가입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생각났다. 다만 중도인출을 할 경우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 중이다.
#. 근로소득자인 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됐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한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IRP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만 한정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해당된다.
만약 A씨처럼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B씨처럼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고민한다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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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