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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학교폭력 폭로한 누리꾼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
현주엽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주엽 측은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현주엽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주엽은 지난해 3월 초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이 현주엽의 학교 후배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현주엽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