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 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뉴스1
교정 시설 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뉴스1
알츠하이머 등 증세를 보이며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수형자에 교정 당국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최근 교정 시설 수형자인 아버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수형자 아들 A씨가 낸 진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수용해 교정 시설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정 시설 종사자들에 경고하고 수용자에 맞게 의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인 피해자 B씨는 지난 2020년 10월 C 교도소 입소 당시 만 87세였다. 하지만 인지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D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입소할 때 머리·어깨·다리 등에서 타박상이 발견됐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질병도 앓고 있었다.

C교도소 측은 같은해 11월 D구치소 의무관에 인지기능장애 의심 소견이 담긴 진료기록도 전달했다. 하지만 D구치소 측은 특별한 조치 없이 B씨를 노인 거실에 수용했다. 수면에 방해를 받은 B씨는 어지럼증 등 불편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같은해 11월부터 같은 방 수용자들은 B씨를 폭행하고 모욕했다. 하지만 교정 시설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2위는 "인지기능 장애 발생의 원인이 교정 시설의 관리부실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수형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질환 치료와 수용관리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