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 광고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노스페이스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두 달간(2021년 12월~2022년 1월) 접수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노스페이스 사칭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건이다. 사칭 사이트는 모두 ‘NFWEAR’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NFWEAR’라는 사이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할인 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해당 사이트를 알게 된 경로가 확인된 17건 중 13건(76.5%)이 ‘SNS 광고’, 3건(17.6%)이 ‘지인 소개’였다.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21건 모두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취소나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여러 개 반복해서 개설하고 폐쇄하며 운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할인한다는 사칭 사이트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를 구비한 후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됐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