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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의 동생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동현이 자신의 처남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
15일 한 매체는 김동현이 손위처남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첫 기일을 3일 앞두고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앞서 김동현이 A씨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했고 A씨가 시공에 불만을 표하자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지난해 8월 19일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폭력을 썼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첫 기일을 3일 앞두고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앞서 김동현이 A씨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했고 A씨가 시공에 불만을 표하자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지난해 8월 19일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폭력을 썼다고 알려졌다.
A씨 측은 해당 매체에 "(김동현이)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