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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기사 게재 순서
①"새로운 시대의 '부' 잡아라"… 가상자산에 꽂힌 증권가
②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한다?…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③“음지에서 양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제도권 편입 기대↑
①"새로운 시대의 '부' 잡아라"… 가상자산에 꽂힌 증권가
②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한다?…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③“음지에서 양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제도권 편입 기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그중에서도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새로운 자산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향후 시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증권=증권형 토큰… 공정·투명 거래 기대감↑
STO란 ICO(가상자산공개)의 일종으로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 장부에 기록한 가상자산으로 이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증권형 토큰은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통해 발행된다.
STO의 유형은 어떤 실물자산을 연동했는가에 따라 크게 ‘증권발행형’과 ‘자산유동화형’으로 나뉜다. 자금조달형의 경우 IPO(기업공개)와 비슷한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산유동화형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기초로 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ABS)증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증권발행형 STO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디지털 자산 발행을 뜻한다. 증권발행형 STO를 진행하려면 기존 IPO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산유동화형 STO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의 자산 유동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발행을 의미한다. 즉 자산의 유동화나 자산 소유의 분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큰이다. 자산유동화형 STO는 증권발행형 STO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개발 및 발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통자산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및 확장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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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
STO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IPO나 ABS와 차별화된 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 간소화, 비용 절감, 거래 용이성 등이다. 먼저 KYC(고객확인제도), AML(자금세탁방지) 등이 검증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사용자만이 투자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불법 자금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
이외에도 계약조건을 미리 프로그램화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거래가 집행돼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자산을 토큰화해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는 덕분에 부동산, NFT(대체불가토큰) 등보다 접근성 확대에 용이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기존에 없던 규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달리 STO의 경우 기존에 있는 규제체계 속 토큰화된 증권을 어떻게 유통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 또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등 디지털 시장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설명했다.
빨라지는 제도화… 국내도 ‘대세 STO’에 탑승
한국예탁결제원도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예탁원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STO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독일은 지난해 6월 STO를 수용하는 전자증권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를 입법화했다”며 “예탁원도 국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역시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ETF(상장지수펀드) 상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체계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대응 방향을 물색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 구체화되면 거래소가 새로 접근할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국내 STO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가상화폐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STO 시장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 시장의 인식이 변화한 점도 STO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공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상화폐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내 전력 소모량이 큰 작업증명방식(PoW)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미카(MiCA) 법안에 대한 투표도 부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건전한 시장 육성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육성 공약을 내세운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 방향성과 궤도를 같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