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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변호사© 뉴스1 |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이시원 전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시민사회계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시원 변호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이시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유우성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시원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를 기소해 유씨와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에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가 사과없이 요직에 앉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 변호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6일) 논평에서 "이 변호사 내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윤 당선인은 이 변호사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자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중징계까지 받은 인물을 발탁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에 임명하였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였던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증거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증거가 허위였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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