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단체보험 수요를 잡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생명 강남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단체보험 수요를 잡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생명 강남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보험 수요를 잡기 위해 '산업재해보장보험' 보상을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배상 책임이 늘어나자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환자는 1회당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산업재해장해특약'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 훼손을 말한다.

삼성생명 측이 가장 내세우는 것은 '산업재해요양특약'이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할 경우 사업주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돌려준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