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에서 내년 2월1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대웅제약 본사(왼쪽)와 메디톡스 본사.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6일에서 내년 2월1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대웅제약 본사(왼쪽)와 메디톡스 본사.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합의부는 오는 1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민사소송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1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면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양사는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선고가 나면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제소한 이후 약 6년 만에 판결이 나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고 대웅제약은 이를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소 당시 11억원에서 변론기일을 거치며 501억원으로 늘렸다.

양사는 물론 보툴리눔 톡신 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디톡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메디톡스가 승소한다면 대웅제약은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나보타는 2019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를 받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판매되는데 에볼루스는 올해 1~3분기 나보타로 매출 1억360만달러(1373억원)를 올렸다. 지난 9월에는 영국에 진출하며 유럽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의 생물의약품허가를 신청해 둬 중국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을 향한 메디톡스의 제소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휴젤을 상대로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생산했다'며 미국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심에서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소로 입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분쟁 히스토리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은 2019년 1월 대웅제약·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대상으로 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면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ITC 결정이 있은 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해 2월 에볼루스로부터 2년 동안 3500만달러(386억원)와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이때 에볼루스 주식 676만2652주를 받아 2대 주주에 올랐다. 합의 이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한 모든 소송 절차를 중단했다. 이를 통해 ITC의 나보타 수입 금지 조치는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에볼루스는 미국에 나보타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형사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이 웃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는데 검찰은 지난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