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고 눈이 풀린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면제를 먹고 눈이 풀린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면제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했다.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를 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던 A씨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고 사고를 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운전을 계속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인도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도로 쪽으로 걸어나가려 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내용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직업 특성상 해당 전문 의약품의 특성·지속 기간·부작용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