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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최근 LS그룹 지주사 LS의 지분율을 3% 이상 확보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지난달 LS 주식을 3%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까지 호반의 LS 지분율은 3% 미만으로 이후 추가 주식 매수에 나서며 영향력이 커졌다.
상법 제366조와 542조 등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안건 제안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 청구권 등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