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통해 '정치탄압'이라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해선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절차상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후 또 다른 내홍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를 유권해석한 결과,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해석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체제 직전 지도부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우회 통로를 마련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당 차원의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용 예외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직후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했다. 이를 놓고 비명계는 반발했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지만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하면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니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무리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당무위를 해야 한다. 이건 '방탄정당'이라고 대놓고 만세를 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 또한 "이렇게 몰고 가면 결국 다른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며 "소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에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당직을 정지)하게 돼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당무위 의결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돼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에 속전속결로 당직 정지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이 대표 취임 전부터 불거진 문제인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어서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추후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날 당무위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