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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가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셀리버리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앞서 셀리버리는 지난달 23일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받을 것이다"며 "서류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생체 내 약리물질 세포 내 전송기술(TS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췌장암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항바이러스·항염증 면역치료제로도 개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하지만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인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상환시점이 잇따라 도래하는데 채권자들에게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낸 것이다. 감사의 의견거절은 주식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셀리버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성난 주주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