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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 사범·불법체류 등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단속에 참여한다"며 "시행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해선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외국인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외국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6863명을 출국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