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을 특정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 /사진=뉴스1
혜화역을 특정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 /사진=뉴스1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지난 7일 구속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모(31)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부터 왕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5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왕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글을 10초 후 삭제한 게 맞나"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나"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왕씨는 지난 4일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자정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근마켓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으로 작성자를 파악했고 왕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