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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거나 효모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우유 등 5건이 적발돼 회수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강원 평창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김포의 연보람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는 유지방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 강원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다온산양유 요구르트'는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가 기준치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