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대해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