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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행위를 하는 10대 중학생을 훈계하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일탈행위를 하다 이를 꾸짖는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송치는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경찰은 이 기간 A군이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범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송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교화 목적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비원 B씨는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A군 등 10대들에게 훈계를 하고 꾸짖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A군이 반말로 욕을 하면서 위협하면서 싸우려 들자 B씨는 '스파링 해보자'며 나섰고 A군은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기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사건은 A군의 일행인 C군이 폭행 당시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롱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촬영자 C군의 키득대는 웃음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사건을 종결했으나 영상이 유포되고 여론이 들끓자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해로 입건했다. 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진다.
당초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처벌을 불원한 이유를 밝혔지만 영상이 유포되고 난 후 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영상 유포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C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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