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항에서 실시된 대테러 및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 장면. 경북경찰청 특공대가 공항 상공으로 진입한 드론을 재밍건으로 격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주공항에서 실시된 대테러 및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 장면. 경북경찰청 특공대가 공항 상공으로 진입한 드론을 재밍건으로 격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공항에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해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울산, 여수, 무안, 양양 등 4개 민간공항은 20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해당 공항시설법 개정안(제56조∼제56조의3)은 지난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오는 2월 공포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