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7만개에 대해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건수가 5만건을 넘어 보고서 검토가 시작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활숙박시설 7만개에 대해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건수가 5만건을 넘어 보고서 검토가 시작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장기투숙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불법 주거시설로 이용되면서 정부가 거주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인·허가 남용과 불법 주택담보대출, 분양 사업자가 주거시설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등이 속출하며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도 일고 있어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실제 과거에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불법 주거 논란이 일고 있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생숙 분양 계약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동안 유예한 상태다. 유예 기간 만료는 올해 말에 도래한다.


앞서 임대인 단체인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30일 동안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았다. 국토위는 청원의 내용을 근거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내 5만건 이상의 동의 건수를 달성하면 해당 분과위원회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숙은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주거형태로 규정됐다. 준주택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이 아닌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한다. 일반 주택처럼 전·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저금리 여파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던 2020년대 전후로 생숙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주택의 대체재로 분양받거나 세금·대출 등 규제를 피해 자산 증식 수단으로 투자한 이들이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은 2022년 말 기준 7만990실에 이른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총연합회 총무는 "생숙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라고 속여 분양한 단지들이 적지 않고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생숙을 주거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준공(입주)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의 분양 계약자들은 지난 29일에 집단으로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