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를 꿈꾸던 축구선수 유연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만취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유연수의 은퇴식 모습. /사진=뉴스1
국가대표를 꿈꾸던 축구선수 유연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만취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열린 유연수의 은퇴식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국가대표를 꿈꾸던 축구선수 유연수(26·전 제주 유나이티드)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치어 하반신을 마비시킨 A씨(36)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새벽 운동에 나선 유연수 등이 탄 차를 들이받았다.

유연수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재활치료에 나섰으나 하반신 마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은퇴식을 치렀다.

유연수 모친은 1심 판결 후 "내 아들은 평생 불구인데 고작 4년이냐"며 울분을 터뜨린 바 있다. A씨의 항소 소식을 접한 유연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렇게 힘드냐"며 "세상 모든 사람이 봐주길. 제발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