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A회계법인 소속 이사 B씨는 81세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했다. 아버지는 출입기록도 지정좌석도 없지만 매달 15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족들에게 급여을 주거나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55명이 가공급여와 허위 수수료 지급 등 부당행위로 50억4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점검결과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부모·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했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경우도 적발됐다.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이용해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아울러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