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방산기업의 수출 절충교역 이행을 돕기 위해 '가치상계'(SWAP) 제도의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맞춰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수출 절충교역 지원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에는 수출 절충교역 이행단계 지원 내용과 지원 방안으로 가치상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상계 시행에 필요한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이행관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출 절충교역은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정부는 방사청 검토하에 수출 절충교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가치상계는 지원 방법의 하나로, 절충교역 의무를 갖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그 의무를 상호 감면·면제하는 제도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 수출 상당수는 수출 절충교역을 통해 이뤄지는데 수출 성사 이후 절충교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나라마다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다양한 데다 업체 단독으로 절충교역 규모를 채울 항목을 정하기도 어려워 가치상계 지원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침 개정을 통해 가치상계 지원 대상을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일인 2021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수출 계약 건으로 정할 방침이다. 가치상계 규모는 국가별 절충교역 가치평가 기준 등이 다른 만큼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가치상계 지원 한도는 산업협력 건별로 적용하며, 정부 지원 규모는 수출산업협력 이행이 당사자인 수출업체의 책임임을 고려해 수출산업협력 의무가치의 50%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치상계 지원 절차는 △수출업체의 요청 △지원요건 검토 및 상계 규모·대상 등 검토 △수출산업협력지원안 마련 △상계 규모·시기 등 세부협의 △수출산업협력 양해각서·합의각서 체결 △수출산업협력 이행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수혜 업체가 방산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방산기술혁신펀드·방위산업공제조합·상생협력기금 등에 정부 지원 가치의 10% 이상(중소기업 5%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겼다. 정부의 가치상계 지원이 방산업계 전반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절충교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출업체가 확약한 보증금(정부지원 가치의 10%) 징수 △추후 수출 산업협력 지원 제외 △수입 절충교역 참여 대상에서 제외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