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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각종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나섰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고발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빅5' 병원 전공의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 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고발은 없었지만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단체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검찰과 함께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윤 청장은 "체포영장, 구속 등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소재 수사를 걸쳐 대상자가 출석 거부하는 게 명확하다면 검찰과 협의 후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