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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27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PA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은 전날 각 수련병원 등에 배포했다.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어 이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PA간호사는 불법인 만큼 한시적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시범사업 체재를 가동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이탈과 연관이 크다. 연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엄정 대응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3일 기준 1만34명에 이른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이었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현재까지 총 227건이 접수됐다.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호계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대한간호협회 등과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제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