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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하던 도중 부모가 이혼해 아빠의 지원이 끊겼다며 고민이라는 딸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빠의 바람으로 부모가 이혼했다며 고민이라는 딸의 사연이 올라왔다. 미국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딸 A씨는 "아빠는 어느 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는지 물었고 적극적으로 유학길에 올랐다"며 "엄마와 단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후 엄마 친구는 아빠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알려 부모가 크게 싸워 협의 이혼했다"며 "아빠는 바람피운 것을 들킨 후 유학·생활비를 모두 끊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빠에게 비용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경우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해야 한다"며 "제2차 부양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A씨처럼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다만 상간녀가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사주했다는 점을 입증해낸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어렵겠지만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