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자금 3089억 원 횡령 사건에서 돈을 세탁하고 보관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54)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모 부장과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다.

또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씨와, 이 부장의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 부장의 배우자 및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장의 친형은 지난해 4~7월 동생에게 자금세탁업자 3명을 소개하고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44억 원을 세탁해 현금화하는 한편 동생의 범죄수익 57억 원이 보관된 오피스텔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씨는 이 부장과 함께 지난해 7~8월 자금세탁업자 4명을 통해 '상품권 깡' 및 환전소를 이용한 횡령자금 112억 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