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지만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지만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를 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