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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정상속인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손주들에게 상속하려는 경우가 있다.
순차적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최고 50% 세율인 상속세를 두 번 내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한 번만 부담하고 부의 이전이 이뤄진다.
먼저 절차적으로 세대생략상속이 이뤄지기 위해 손주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대습상속 제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손주를 상속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전 재산을 신탁에 맡겨 운용하다가 가입자(신탁자) 사망 시 지정한 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방식이며 손주에게 유증을 남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상 세대생략 상속(대습상속 제외)을 살펴보면 세율이 일반세율(10~50%)보다 높다. 세대생략 상속이 이뤄지면 한번 상속세가 발생하기에 일반적인 상속세율 대비 할증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를 기준으로 손주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30% 할증된 최고 65%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0% 할증된 최고 70%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실제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일반세율(10~50%)로 계산한 상속세에서 손주가 받아 간 재산 비율만큼의 상속세 해당 분에 할증률(30% 또는 40%)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또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 항목이 있는데 익히 알고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상속공제에는 총한도가 있으며 한도 계산 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손주가 받아간 재산을 차감하도록 규정돼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하려고 유증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0'이기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설계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과 손주에게 유증하는 재산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또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손주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 누구나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즉, 손주가 부담할 상속세를 법정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억원이고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1명인 경우 손주에게 유증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효과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50억원, 자녀 50억원으로 상속분배가 이뤄지면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35억원이 공제된다.
만약 배우자 50억원, 자녀 30억원, 손주 20억원(유증)으로 상속재산이 분배돼도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35억원이 공제된다.
다만 두 번째 경우 손주가 받은 재산에 대해 세대생략 할증이 되기에 첫번째에 비해 상속세가 늘어나지만 손주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신 납부 가능하므로 손주는 20억원을 세금 납부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취득세가 높다는 점도 기억하자.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통상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3% 수준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손주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의 4%를 적용한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6개월이지만 손주에게 유증한 건 3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손주에게 유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2024년 5월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면 시가의 13% 정도 취득세가 발생된다. 다만 상속발생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유무, 주택 취득세율 규정을 적용하기에 향후 변동 가능성은 있다.
지금까지 세대생략 상속 즉 손주에게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고자산가의 경우에는 ▲가진 자산에 비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금액이 한정적이고 ▲법정상속인이 상속세 대납이 가능하며 ▲할증된 세금이지만 2대에 걸친 세금보다 적고 ▲손주 입장에서 장기간 운용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으니 세대생략 상속을 고려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