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진 사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 전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공동취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진 사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 전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공동취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해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등 5가지를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국회법 제130, 131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에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