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채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S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채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S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정시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직장인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봤다고 응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태풍,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의 조정 및 유급 휴무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 혹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렸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은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앞선 설문 결과에서처럼 '권고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며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지각·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문화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후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시 결근을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