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출신 회장이 범행 이전부터 제적 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 명문대 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출신 회장이 범행 이전부터 제적 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유통 사건에 대해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 명문대 학생 등 300여명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출신 회장이 동아리 결성 전 이미 제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은 수도권 명문대 학생 300여명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회장에 대해 해당 동아리 결성 전 이미 제적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카이스트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A씨가 지난 2021년 제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연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이스트는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주요 피의자는 2020년에 제적돼 범행 시에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명문대 학생들만 엄선해서 뽑았다는 동아리가 사실 마약 카르텔이었음을 파악했고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