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종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종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박 본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밖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한신다이아 대표는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리셀 사고 관련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튿날 완진된 이번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원지검은 이번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 관련 법리를 검토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