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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 원장이 3세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남 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세 아동 여러명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는 아동을 수차례 발로 차고 다른 아동의 상체를 수차례 밀쳤다. 한 피해 아동은 강제로 눕힌 채 짓눌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맞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해아동들에게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아동의 보호자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은 점, 아동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