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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3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넘게 전국 여러 사무실을 돌며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이 중 청소년도 10여명 포함돼 있다. 판돈은 4000억원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연락처 등 약 30만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했다. 이후 본인들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꼬드겼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겐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해 끊임없이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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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 중 게임 결과를 맞히지 못한 돈과 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계좌공급▲회원공급▲사무실 운영▲인출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입금받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A씨가 피의자들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을 주면 피의자들은 70만원을 갖고 나머지 100만원을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지인 대부분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핵심 조직원들은 서울 소재 중학교 출신 동창 관계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 12개소를 분산 및 설치했다. 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가상계좌· IP 우회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불법 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지분 사장 B씨는 케타민 등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했다. 약 8개월 동안 79개 계좌 명세를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협력했다.
현재까지 A씨 차량에 숨겨진 현금 약 2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수입차랑 등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은닉재산을 비롯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