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000억원에 회원수만 2만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1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의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판돈 4000억원에 회원수만 2만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1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의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3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넘게 전국 여러 사무실을 돌며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약 2만6000명에 달한다. 이 중 청소년도 10여명 포함돼 있다. 판돈은 4000억원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연락처 등 약 30만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했다. 이후 본인들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꼬드겼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겐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해 끊임없이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
사이트를 운영한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 출신이다. 사진은 사이트 운영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이트를 운영한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 출신이다. 사진은 사이트 운영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 중 게임 결과를 맞히지 못한 돈과 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계좌공급▲회원공급▲사무실 운영▲인출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입금받을 계좌를 만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A씨가 피의자들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을 주면 피의자들은 70만원을 갖고 나머지 100만원을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지인 대부분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핵심 조직원들은 서울 소재 중학교 출신 동창 관계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 12개소를 분산 및 설치했다. 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가상계좌· IP 우회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불법 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지분 사장 B씨는 케타민 등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했다. 약 8개월 동안 79개 계좌 명세를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협력했다.

현재까지 A씨 차량에 숨겨진 현금 약 2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수입차랑 등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은닉재산을 비롯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