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사진은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경기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사진은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경기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증·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장비 부족 ▲경증환자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급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