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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회삿돈 23억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그는 총 4780차례에 걸쳐 23억여원을 횡령했으며 그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자녀 사교육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과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275만원에 달하고 배우자가 운행하는 1억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등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