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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던 50대 여성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를 중고거래 사기 계좌로 제공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1689만원을 받은 뒤 4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에서 '주부, 무직자 100% 대출'이라는 광고를 접한 뒤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500만원 대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대출 승인이 났는데 입금하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했다.
해당 대부업자는 중고거래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20명에게 1689만8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알아보다가 상대의 얘기를 믿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범행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 거래 실적을 가장하기 위해 소액으로 수 회에 걸쳐 돈을 입금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대출 알선 방식이 아니라는 사정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이전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조사받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계좌가 사용돼 같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89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체적인 물품 거래 사기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전체 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