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6개월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생후 6개월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생후 6개월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여)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추가로 부과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친모로서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인 점, 피해 아동의 부친이자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다만 1심이 취업 제한 명령을 하지 않은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