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 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만 입고 돌아다녀 논란을 일으킨 A씨가 지난달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서울 번화가 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만 입고 돌아다녀 논란을 일으킨 A씨가 지난달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홍대와 압구정 등 서울 번화가에서 나체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던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에 진행된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