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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25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이후 금감원은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의 광고글이 게시됐지만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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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